'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가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최 대표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자신을 노리고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지난해 4월/첫 재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으로 갑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된 건 인턴 확인서의 문구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아홉 달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최 대표는 16시간이 9개월 간의 누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매주 16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증거를 보면아홉 달 동안 단 몇 차례만 사무실에 들러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서 내용이 단순 과장이 아닌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마워하는 정경심 교수에게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답장하는 등, 확인서가 입시 제출용임을 알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소환 조사가 우선이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견에도 수사팀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자신을 곧장 기소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대표의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가 소환장을 받고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수집된 증거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최 대표는 오늘(28일) 바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1심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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