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당적박탈

이경탁 기자 2021. 1. 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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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 최고 수위 징계조치란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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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의원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 최고 수위 징계조치란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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