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당적 박탈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1. 28. 21:27 수정 2021. 1.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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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장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 제소 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피제소인 김종철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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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장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 제소 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피제소인 김종철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피제소인(김 전 대표)의 입장문, 피해자의 입장문, 제소장 및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기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당규의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아울러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당적 박탈은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라는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당헌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입장문에서 “15일 저녁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의 방법으로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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