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美 기자' 참수 피고인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지난 2002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납치해 참수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참수사건 주요 피고인인 아메드 오마르 사이드 셰이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참수사건 주요 피고인인 아메드 오마르 사이드 셰이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WSJ의 대니얼 펄 기자는 남아시아 지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1월 파키스탄에서 무장단체 지도자와 인터뷰를 주선하겠다는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납치돼 목숨을 빼앗겼다.
영국 태생의 셰이크는 주동자로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납치에는 가담했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파키스탄 신드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납치는 가담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용해 셰이크에 대한 사형 판결을 뒤집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또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3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이후 "펄을 살해한 이들을 석방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펄 기자의 부모 등이 반발했고 대법원 상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3명 가운데 2대 1로 상고를 기각하고 셰이크와 공범 3명을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펄 기자 가족은 "대법원 판결은 정의를 완전히 우롱한 것이고 살인범들의 석방은 파키스탄의 언론인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sophi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남에서 광주 TCS 국제학교발 확진 잇따라…'보성군청 폐쇄'
- 내달 수도권 의료진부터…하반기 全국민 백신접종
- 만취 소란에…출동 경찰관 깨물고 체중계 던진 20대
- [르포]고성 산불 이재민 '컨테이너 생활 2년'
- "백신 부작용 중증알레르기 우려…화이자 100만명당 11명"
- 초유의 백신 수송작전, 軍이 콜드체인·방호 감독한다
- 정세균 "손실보상제 시간 걸릴 것…소급적용 해당 없어"
- '구리시장 아들' 집무실 아래층서 군 복무…"특혜 아니다"
- 與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ESG 평가 통해 연기금 투자"
- 제주서 '또'…10세 여학생 강제추행 스쿨버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