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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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제재심을 다시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2월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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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제재심을 다시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2월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개의 디스커버리펀드(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앞서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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