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징역형 구형..2월18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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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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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권력 무법활보 제지할 수단 잃어가고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윤수희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고법부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은 지금 공권력의 무법활보를 제지할 수단을 잃어가고 있다"며 "법관이 사법행정에 개입해도 된다는 결론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사건에 개입해도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기조실장은 "아쉽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괴로웠지만 지나간 시간 되돌아본 시간이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 느끼고 동료 법관, 사법부 구성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만한 마음과 사상에 젖어 놓쳐버린 일이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고 견제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검찰 조사보다 재판 과정이 더 힘겨웠고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시간이었다"며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대법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이 부적절한게 많았다는거 잘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소와 재판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심 전 고등법원장은 "전산으로 이뤄지는 사건배당 구조와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살펴봐달라"며 "한평생 법관이라는 정신을 갖고 살아온 제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배당 지시할일이 없다는 걸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년간 일한 판사가 남들과 비교해 평균 수준이 되는 판사의 기록을 보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행동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등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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