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 추진..가결 시 '사상 첫' 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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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오는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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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4석, 법관 탄핵 가능성 높아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오는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발의 이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법관 탄핵안은 국회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한다.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자고 수정 제안했고, 당 지도부도 이 의원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라면서 "당론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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