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파이낸셜뉴스 2021. 1.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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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 논란이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 검사 등 인선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사진)를 단수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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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온라인 브리핑
"김학의사건 이첩, 결정 안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 논란이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더 분석해서 (추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 검사 등 인선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사진)를 단수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과 관련,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처 수사관의 임기(6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했다.

한편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 재판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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