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법관들에 실형 구형.."황망" 최후진술(종합2보)
검찰, 이민걸·이규진 각 2년6개월
방창현·심상철에도 실형 구형 요청
이민걸 "법 따른 현명 판단 내려야"
이규진 "이 같은 기소, 재판 없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고가혜 기자 =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이해관계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담당 법관과 접촉해 사법적 유불리를 확인하고 특정 결론을 의도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적 환경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사법부 존재의 의의를 상실케 하는 각종 연구 등에 동원됐다"며 "법관 독립의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됐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깊이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의 말만 사용해 법원의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강조했다"며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법관들의 생각을 옭아매려 하는 등 법관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직권남용을 단죄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권력남용을 견제할 법리는 사법권력과 입법권력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기획조정실장 시기 발생한 사건으로 3년간 징계는 물론, 수사와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아쉽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괴로웠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본 시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법부 구성원,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 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도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대법원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이 부적절한 게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며 "사회 전체에 일으킨 물의나 고통에 대해서도 그 잘못을 깊이 새긴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소와 재판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도 말했다.
방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당시 동기에게 이 사건 법령 해석 관련 제 의견을 잠시 얘기했던 것이 유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징계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에는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심 전 고법원장도 "전산으로 이뤄지는 사건 배당 구조와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살펴봐달라"며 "한평생 법관이라는 정신을 갖고 살아온 제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배당 지시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이 전 실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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