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제재 결론 못 내..다음달 5일 재개

오정인 기자 2021. 1. 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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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오후 8시30분 "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2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이달 초 금감원은 당시 기업은행장이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직무 정지는 4년, 해임 권고는 5년입니다.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되는데,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모두 914억 원 가량 환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펀드도 294억 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 2차 제재심을 열고 기업은행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다른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 계획이며, 산업은행과 부산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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