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합헌, 역사에서는 위헌..코드인사의 코드결정"(종합)

이균진 기자 2021. 1.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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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에 대해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권연장의 꿈,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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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와대 수호기관으로 전락..신(新)헌법농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립 및 운영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21.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에 대해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 이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무소신의 김 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고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권연장의 꿈,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추가 필요하다"며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인사로 채워진 헌법재판소의 코드 결정이었다. 정부·여당이 왜 그토록 사법부 장악에 혈안이 됐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써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견제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재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직 공직자로 한정돼 일반 국민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권력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비리는 묻히기 마련"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헌재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사실은 양심이 있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헌재는 권력을 견제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내팽개친 채 거꾸로 권력에 아부하면서 청와대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 신(新)헌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균형이 생명인 헌재 재판관을 코드인사로 채워 넣어 무조건 정권 편을 들게 만든 이 정권에 원죄가 있다"며 "헌법에는 눈 감고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는 재빠른 재판관들 역시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는 치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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