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재개

신효령 2021. 1.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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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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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달 5일 제재심을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사전통지문을 보냈고, 펀드 판매 시기를 감안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선지급을 요구해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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