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글로벌 디지털세에 대응..전담조직 만든다

양연호 2021. 1.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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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에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 등이 올해 중반께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운영해오던 '디지털세 대응팀'을 더욱 강화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국제조세규범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4년 2월 말까지 한시 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고 과장 1명과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등 3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 수립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직 신설은 국제사회가 올해 중순까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을 만들고 7월에 G20에서 승인하는 일정"이라며 "막판까지 합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몇몇 쟁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내 고정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제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10월 OECD와 IF가 공개한 디지털세 장기 대책 논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등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의 경우 원격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등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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