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언제 받을까..'20조' 보편·선별지급 거론

조아라 2021. 1.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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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은 제정법 형식으로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제 마련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부터 먼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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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마련에 앞서 '4차 지원금'부터 결론날 듯
28일 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에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은 제정법 형식으로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사태 등 재난시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법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업금지 및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기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매출액 기준이 판단하기에는 쉽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은 아니라는 고려가 깔린 것이다.

현재까지는 연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여서 매출·이익 계산이 어려운 매장을 대상으로는 정률로 일정액씩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피해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 업종별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손실보상제 마련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부터 먼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제도 완비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손실보상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이 두텁게 지급된다면 손실보상 입법은 기존 법안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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