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평등권 침해 안 해"
[앵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조직 구성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옛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1년 가까이 숙고한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 의견을, 3명은 위헌 의견을, 1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건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게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 검찰 영장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처 검사도 법률 전문가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사처 구성 등 나머지 조항들은 청구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는 국가 행정을 위해 일원적 권력행사가 이뤄져야 하는 수사·공소권 일부를 분리해 공수처에 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가 수사처장 해임건의를 할 수도 없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헌법소원 청구인) : 공룡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의 통제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한 보완 입법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행정부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직무 범위 조정 등은 입법 정책 문제에 불과하다는 보충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된 만큼 차장 인선 등 공수처 조직구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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