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최강욱 1심 '의원직 상실형'

유설희 기자 2021. 1.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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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의 문자가 증거 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판결
최 "검찰 유포 용어에 현혹"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매주 2회씩 총 16시간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명서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인턴 확인서에 적힌 ‘매주 2회씩 총 16시간’이 매주 누적된 시간인지, 9개월간 누적 시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최 대표 측은 9개월 동안 누적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9개월간 누적이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며 “인턴이라 해도 12분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보여 매주 누적 시간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을 사무실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한 법무법인 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유죄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 내역은 주로 휴일 저녁 6시 이후 몇 차례 들러서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조○(조 전 장관 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인서가 입시제출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에게 부탁해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서 재판 받고 있다. 최 대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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