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1년 전 두 배 ↑..국세청 '꼼수' 전수조사

송지혜 기자 2021. 1. 28. 2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서울에선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가 없었는지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물려줄 때 문제가 없었더라도 처음에 그 집을 살 때 편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이 바뀐 사례가 여든한 건이었습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매매(65건)를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서울 전체 아파트로 대상을 넓혀보면 증여는 2만3600여 건으로 1년 전(1만2500여건)보다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현장에선 무거운 세금을 피하려는 수요가 크다고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오르자 보유하거나 파는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종부세 올린다, (공시가격) 현실화한다 소리는 진작부터 있었으니까. 서서히 했죠, 증여를.]

이러자 국세청은 지난해 증여한 집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물려준 집을 처음 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려서 산 집을 나중에 자녀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증여세는 제대로 냈더라도 취득할 때 꼼수를 쓴 게 드러난다면 이제라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내줘도 탈세 혐의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증여한 이후의 자금 흐름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낀 집을 물려줬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6억 전세를 낀 10억짜리 집을 물려준다면 전세보증금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이점을 이용해 나중에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구체적인 증여 주택 검증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박성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