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중개' 땐 복비 다 못 받는다..정부, 개편 추진

안태훈 기자 2021. 1. 28. 2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중개인의 갑질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앞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중개업자에겐 수수료를 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생깁니다.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라"고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법인 명의의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샀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안 보여줘 당황스러웠지만, 이마저도 놓칠까 봐 그냥 계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세물건이 귀해지고 집값이 뛰자 이처럼 "일단 물건부터 잡으라"고 부추기는 중개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묻지마 계약'을 비롯해 중개서비스를 제대로 안 할 땐 수수료를 다 받지 못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치만 정해놓은 중개수수료를 고정시키기로 한 권익위원회 개편안에 이 방안도 포함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중개서비스는 현장 소개와 등기부등본 확인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계약서 작성과 잔금 납부일, 전출입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의 이해관계조정도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면 소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중개수수료를 원래보다 덜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한다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정해진 수수료보다 적게 줘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과도한 짐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어디까지 중개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중개서비스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수료 분쟁의 소지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진작에 챙겼어야 할 규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