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만으로 실제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일본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문의 민감한 표현을 바꾸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논의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한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론은 아니며 개별 발의를 허용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00명이 넘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곧 발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총 300석 가운데 표결이 가능한 민주당의 의석은 173석.
헌법상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통과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초유의 법관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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