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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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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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다는 판단에서다. 탄핵소추안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선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 관여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995년과 2009년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여당 의원 상당수가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만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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