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다는 판단에서다. 탄핵소추안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선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 관여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995년과 2009년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여당 의원 상당수가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만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억 자산가' 황현희도 당했다…"여러분 돈 노리는 사칭"
- 유아인 지인 ‘해외 도피’ 지원한 40대 여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 임원희 "김구라, 내 이혼 묻더니 자기도 바로 이혼"
- 인천 석모도서 北 주민 시신 발견…정부 "26일에 송환 예정"(종합)
- "유산 내꺼야"…암 투병 남친 몰래 혼인신고서 위조한 50대女
- 이수진 "고등학생 연하남 만나봐…양다리 경험도"
- 버스 기다리는데 '기습 뽀뽀'한 30대女..항의하자 "미안하다" 도망
- “여자문제 복잡했던 남편, 애들 과외선생님과 바람 났습니다”
- 서인영, 결혼 7개월만에 남편이 이혼소송.."기사로 처음 알았다"
- 32세남 사귀는 50세 "폐경되자 약 지어왔더라…자식 낳게 이별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