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합헌"..여운국 차장에 조직 구성 박차

안희재 기자 2021. 1.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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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의 근거인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오늘(28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휘하의 '행정부' 소속"으로 정리했고 헌법상 검사의 권한인 '영장 청구'를 공수처 검사가 행사하는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난 공수처는 앞으로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곧바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는데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라는 걸 예상이라도 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의 첫 기자회견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합헌 결정에 홀가분하다는 반응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곧바로 공개한 회심의 인선 카드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수사 경험이 부족해, 검찰 출신 차장을 뽑을 거라는 예상, 복수 후보를 제청하겠다는 자신의 발언, 둘 다 뒤집은 깜짝 인선이었습니다.

여운국 변호사가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에 가깝고 수 차례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받는 법조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검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편향성 우려를 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넘겨받을지에 대해서는,

[김진욱/공수처장 : 수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당장은 여건이 안되지만, 여지를 남긴 발언입니다.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헌재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처장은 상명하복의 검찰과는 달리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며 검찰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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