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직원 2명"..檢, 오거돈 9개월만에 기소
최승균 2021. 1. 28. 20:57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8일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작년 4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지 9개월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미수·치상, 무고 등 네 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직원 A씨를 2018년 11월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에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이 또 다른 시청 직원 B씨를 지난해 4월 그의 집무실에서 추행해 해당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오 전 시장이 퇴임 시기를 조율했다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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