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주택구입비 도와주려는데..주식이 나을까, 현금이 나을까
자녀 주택구입비로 주식증여 고민하는 50대
상장주식 증여가액 기준은
증여전후 2개월간 평균주가
3개월내 증여세 납부하면 돼
2개월간 주가추이 확인한 후
증여 여부 최종결정할수 있어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때
금융투자소득 과세 주의해야
김씨는 고민 끝에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의 문을 두드렸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이 나섰다. 송 팀장은 "향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익을 실현하거나 부동산·현금 증여보다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한다면 증여 시점에 시가로 증여가 이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근 시세 변동을 감안해 증여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가가 상승하면 증여 후 주가 상승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없다. 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므로 2개월간 주가 시세 변동을 확인한 후 증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김씨의 시나리오별 세금 차이는.
▶김씨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당 5000원에 국내 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 현재 이를 팔아서 매각 차익을 실현한다면 주당 2만원에 양도가 된다. 반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총 4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해 보니 주당 1만원으로 평가됐다. 우선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증여평가액인 1만원에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가 2만원에 차익실현을 한다면 증여세 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양도세 부담은 없다. 하지만 2만원에 양도해 차익 실현 후 그 자금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없지만 증여세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 차이만 1500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증여한 주식을 통해 자녀가 주택 마련에 나설 때 유의할 점은.
▶증여 신고한 주식을 통해 축적된 자산은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0월 2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돼 있으며, 자기자금에는 증여와 상속받은 자기자금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이때 주식 증여로 인해 자기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금액이 아니라 증여받은 후 매각할 때 실현되는 차익까지 포함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 상장 주식의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을 알고 싶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장 주식의 상속 증여 재산 평가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종목 코드만 알고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해 들어가 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재산 종류 선택(상장 주식)을 통해 해당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금액을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2023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주식에 장기 투자한다면 2023년 전에는 증여를, 2023년 이후에는 분할매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지분율 1% 혹은 2%, 시가 10억원)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없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상장 주식의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22%(3억원 초과 시 27.5%)가 과세될 예정이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2023년 이전에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거나, 2023년 이후에는 양도 차익이 과세 기간에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현명한 방법이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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