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후 도주한 30대 체포

정진욱 기자 2021. 1. 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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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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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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