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탄핵 법관 위기..임성근 부장판사는 누구?

윤수희 기자 2021. 1. 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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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8일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임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더불어 '17기 트로이카'로 불린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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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꼽혀..사법농단 연루돼 재판 중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8일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임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더불어 '17기 트로이카'로 불린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28일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번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앞서 두 차례의 탄핵 시도는 모두 불발된 바 있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 관련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시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하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훌쩍 넘긴 수치로, 탄핵안이 무난하게 의결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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