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 이유는.."삼권분립·영장주의 위배 안 돼..수사 대상자 평등권 침해 아냐"
영장신청권자 검사, 검찰청법상 검사만 지칭하는 것 아냐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1년 이상 이어진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28일 5(합헌) 대 3(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공수처가 ‘삼권분립’ ‘영장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2월 공수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공수처는 법무부 관할인 검찰이나 행정안전부 관할인 경찰과 달리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행정 각부에 속해 있지 않아 견제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수사처는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수사처를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국회는 법률 개정과 폐기를 통해 공수처에 대한 시원적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수사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법원은 수사처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헌재는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의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 헌재는 “(고위공직자들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한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실·표적 수사 발생 우려에는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구 내용 가운데 검사 외 다른 사람이 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소수의견으로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현 제도상) 수사처의 권한이 타 수사기관을 압도하며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마다 판검사 관련 고소·고발이 3000건에 이른다”며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내사와 수사는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과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과거사위원장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을 다룬 24조 1항에 3명은 합헌, 3명은 위헌, 나머지 3명은 판단을 유보했다”며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을 해서 실제 이첩이 진행될 경우 적법절차 위반, 권력분립 원칙 위반, 평등권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하·유설희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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