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대면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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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피해 택시 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11일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30여 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B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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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피해 택시 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2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경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택시 기사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11일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30여 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B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당시 이 차관과 합의를 본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내 입장에서는 끝난 일'이라며 항의 등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이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추후 영상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 차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내사 종결된 이후 '필요가 없어서 지운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차관이 경찰에 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방식이나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가 (이 차관의 제안을 받은 뒤) 안 지운다고 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변호사인 것은 내사 종결이 이뤄진 뒤에 알았다"며 "(사건 당시) 다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아서 진료확인서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당시 기어 위치가 주행(D)이었는지 주차(P)였는지는 "알 수 없다"며 "차는 서 있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최근 B 경사를 대기발령 내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도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전날 서초서 형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내사 종결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었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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