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

박홍두 기자 2021. 1.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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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사흘 만에 속전속결
성평등 개선 '당원 의식조사'
TF 조직문화 개선안도 발표

[경향신문]

정의당이 28일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하고 당적을 박탈했다. 지난 25일 사건을 공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 지 사흘 만이다.

정의당은 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전 당원 인식·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장 의원을 향한 당 안팎의 ‘2차 가해’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중앙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고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제명 결정에 따라 김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이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정의당 측은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접하고 열흘간 조사해 25일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이날 정의당 성평등조직문화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는 1차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젠더폭력과 관련한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및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마련했다.

정의당은 ‘2차 가해 가이드라인’ 10개 조항을 발표하고 당 안팎의 2차 가해 언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정의당은 2차 가해 제보 접수 결과 200여건가량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김 전 대표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장 의원이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피해자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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