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제재 결론 못내..2월5일 재심의

박광범 기자 2021. 1.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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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2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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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8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달 5일 제재심을 열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2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기업은행은 이날 제재심에서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하며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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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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