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방식 '환급형 세액공제' 적용 땐 6월 지급도 가능"
[경향신문]
“매출액 아닌 소득 감소폭으로 기준 삼아야 형평성 시비 낮아
3~4월 ‘소득 명세서’ 통해 미리 추산…‘보상 설계’ 서둘러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규모를 무슨 기준으로 추산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각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부터 최근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1년째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춘 ‘환급형 세액공제 손실보상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본 모든 집단에 지원하는 보상금을 산정한 뒤, 납세분을 빼고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손실보상안’을 주장했다.
최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매출액 기준이 아닌 지난해 사업소득 금액(매출에서 임차비와 인건비를 뺀 금액)과 전년도 소득 금액의 감소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지난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등록자들의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과 비교한 감소폭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부자’ 자영업자에게 너무 많은 보상금이 가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소득 감소폭에 따른 지원 비율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여부, 소득 구간별, 업종별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둬야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적다”고 밝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3~4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면 정부는 ‘나홀로 사장님’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최 위원은 “4월 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상 대상자 규모와 감소폭을 사전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상 비율을 설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최종 완료된 뒤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전통시장 좌판 판매업 등 열악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에서도 누락될 수 있다. 최 위원은 “간이과세 대상만 되어도 소득이 전자상으로 기록되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일부 계층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개별적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은 손실보상제 설계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납세 기한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상 체계를 서둘러 준비해 이르면 6월에는 정부가 세금을 걷는 형식이 아닌 납세분을 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집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 안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일용·임시직 등을 포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과세 체계상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은 모두 사업자로서 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이들의 소득 금액 감소폭 역시 집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이 주장한 손실보상안도 한계는 있다. 전년도와 지난해 소득 금액 차를 코로나19 사태 피해로 곧장 연결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과학적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득 금액 감소폭은 코로나19 피해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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