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입법 전 공백기..4차 재난지원금으로 메운다

박홍두·박광연 기자 2021. 1.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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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경 규모 논의 착수
정세균 "손보제, 소급 안 해"

[경향신문]

“손실보상제, 도입 시기 못 박기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28일 서울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상제의 법제화가 빨리 이뤄지기 쉽지 않은 만큼 그사이 ‘보완책’으로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전반기에 입법화하되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며 “입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생연대 3법 처리 전에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 4차 (재난)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손실보상제 등 상생연대 3법이 법제화되기 전 ‘제도 공백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에 들어갔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1차(14조3000억원)와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감안하면 15조~20조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할지,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만 선별 지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당국의 반대와 함께 여권 내에서도 ‘지급 범위’가 논란이 돼온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고, 야당 측의 ‘선거용 돈풀기’ 공세도 부담인 만큼 ‘선별 지급’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법 조문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추려 종합했고, 이틀 연속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일단 3법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손실보상제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손실보상액의 기준을 매출액 규모가 아닌 ‘영업이익’으로 측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영업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되, 보상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손실보상기금 마련을 위한 한시적인 부가세 인상 제안도 이원욱 의원 등이 제기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면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소급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부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세율 조정·신설 때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박홍두·박광연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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