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헌' 정당성 굳힌 공수처, 본격 가동 속도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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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헌재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국회·법원·헌재 등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공수처에 대한 트집과 발목 잡기에 나서는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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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헌재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국회·법원·헌재 등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검사를 영장 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검찰 소속의 검사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위헌 시비를 걷어내고 설치·운영의 정당성을 분명히 확보하게 됐다. 이제 공수처는 조속히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애초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이는 독립성 보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헌재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공수처에 대한 트집과 발목 잡기에 나서는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인사위원에 합리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등 공수처의 순조로운 운영에 최대한 협조하기 바란다.
헌재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했다. 소수 의견에서는 찬반이 나뉘었지만, 해당 조항은 유효한 법률로 남았다.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 취지에 따라 세부 기준을 꼼꼼히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이첩과 관련해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은 의무조항”이라며 “다만 지금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수사·기소기관의 전범을 세우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조직 내 상호견제를 위해 수사·기소부를 분리해 편제하기로 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선행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조직적 경험을 축적해가기 바란다. 김 처장이 상명하복이 아닌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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