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 추진..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

배민영 2021. 1. 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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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신분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법관대표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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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임성근 소추안 발의 허용
헌법 위반 혐의.. 국회법 따라 처리"
탄핵소추안 통과 땐 헌정사 초유
野 "다수 여당의 패거리 정치에
법원 백척간두 섰다"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신분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사건 연루 법관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법관을 ‘단죄’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탄핵 대상으로 거론돼 온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이동근 부장판사 중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소속 의원들이 행사하도록 허용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법관대표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개별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도부가 정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법관 탄핵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말로 겁을 주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생각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해당 판사의 재판 중 탄핵 시도는 정치적 정략적 함의가 크다”며 “법관을 길들이고 줄 세우려고 여당이 작정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다수 여당의 패거리 정치, 중우 정치에 우리 법원이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당시 가토 다쓰야 지국장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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