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합헌에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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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코드 인사의 코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사로 채워진 헌법재판소의 코드 결정이었다. 정부·여당이 왜 그토록 사법부 장악에 혈안이 됐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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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코드 인사의 코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사로 채워진 헌법재판소의 코드 결정이었다. 정부·여당이 왜 그토록 사법부 장악에 혈안이 됐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코드인사"라며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등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6명을 이 코드인사들이 주도권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오늘 주심을 맡았던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앞으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견제하기는 어려워졌다"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직 공직자로 한정돼 일반 국민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권력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비리는 묻히기 마련이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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