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헌재 존재 이유 근본적 반추 필요"

이성기 2021. 1.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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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역시나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인사로 채워진 헌재의 코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여당이 왜 그토록 사법부 장악에 혈안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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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합헌 결정 맹비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왼쪽),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역시나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인사로 채워진 헌재의 코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여당이 왜 그토록 사법부 장악에 혈안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됐고 이 중 5명이 `우·국·민` 출신의 코드인사”라며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등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6명을 이 코드인사들이 주도권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주심을 맡았던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견제하기는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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