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유상범 "공수처 발족 이후 헌재 합헌 결정은 권력 눈치 본 판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유상범 "공수처 발족 이후 헌재 합헌 결정은 권력 눈치 본 판결"
- 공수처 발족 후 헌재 결정, 권력 눈치 판결이라고 봐
- 처장 차장 모두 수사 모르는 판사 출신, 정치적 편향 가능성 높아져
- 민주당은 자신들 궁지 몰리니까 조수진 오해 소지 단어로 오버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옛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죠.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합헌5, 위헌3, 각하 1의 의견으로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당사자는 헌재의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상범)> 네. 안녕하세요? 유상범입니다.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나가셨다고요?
◆ 유상범> 네. 직접 출정을 했습니다.
◇ 이동형> 다 들으셨을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이 중요한 사건을 1년을 끌면서. 그 사이에 공개대면 한번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오늘 선고된 합헌의견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합헌을 선고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재가 결국 최종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앞으로 구체적 사건이 진행되면 또 다시 공수처법의 위헌성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헌재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혹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 유상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공수처가 발족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발족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헌재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내는 거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언젠가 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일단락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 유상범> 법적으로는 일단락된거죠.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진행이 된다면, 또다시 법정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가 될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에 단수로 제청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여운국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상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바로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한 정치색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은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시절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돼있다고 평을 받고 있고. 또한 이번에 변협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찬희 변협회장의 추천도 영향력을 미쳤을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찬희 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현 정권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과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고요. 걱정되는건 그것보다도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처장, 차장이 수사를 전혀 모르는 판사 출신으로만 위임이 되면. 그 아래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수사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어떤 의도적인 수사나 이런 것을 막지 못하면. 공수처가 정말 운영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선발에 있어서 더 엄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제청되는 여운국 변호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보다는 수사 경험이 없는게 조금 더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유상범> 네. 구체적으로 드러난게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순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판사생활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사의 과정을 전혀 이해못할텐데. 거기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논란을 없앨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사 임용에 나설텐데요. 공수처 검사. 지금 인사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돼있는데. 그 중에 야당 추천 2명이 있습니다. 만일 야당에서 이게 인사위원회에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비협조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 유상범> 지금 그 부분.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논의된게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사처 검사의 선정이 워낙 중요해진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인사처의 운영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형식적으로 과반수로 숫자로만 결정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으니까. 만일 보이콧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야당 빼고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 유상범>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미 7명이 제적인원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있는 거고. 규칙으로.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명 구성해야되는건 맞고. 다만, 지금 특정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게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충분히 들어가서 의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유상범> 네.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서 질문드려보죠. 공수처랑 관련이 있긴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공수처로 아마 이첩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유상범> 그건 인사청문회 때 처음에는 이첩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문헌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으로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답할 문제다. 이렇게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수처장이 입장을 정해야 될텐데.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적어도 조직이 구성되는데만 두달이 걸린다.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첩의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밀한 기준을 정하기로 그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첩 판단을 요구할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밝히지 않은거 같은데요?
◇ 이동형> 공수처장이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 유상범> 네. 아마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첩에 있어서도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첩 기준이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그건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던 거고요.
◇ 이동형> 공수처장이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건 어떻게 보면 원론적 입장일 수도 있는거 같고요.
◆ 유상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지만 사후에 부패. 수사력의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정비를 해놓고 공수처가 발족을 해야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 유상범> 지금 단계에서 이관한다면 공수처장, 차장 둘이서 수사합니까?
◇ 이동형> 지금은 당연히 안되겠고. 두달 걸린다고 했으니까.
◆ 유상범> 그러나 지금 법상. 나중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에서는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법상. 그건 이첩을 해줘야 되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 유상범> 그래서 그 이첩기준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경찰. 또 필요하면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어제 저희가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 했는데.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유상범> 그건 이첩해야 되는 거니까. 이첩을 하는데. 문제는 이첩을 해서 바로 수사를 착수함으로써 그 사이에 수사의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백을 놔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현재 검찰이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수사 방해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 이동형> 압력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사건평가위원회. 외부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이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만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약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 유상범> 일단 그 부분은 구성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그게 한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체계상. 그 위원회에다가 결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줄 수밖에 없고.
◇ 이동형> 참고 의견을 듣는거죠.
◆ 유상범>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갈텐데. 아마 지금 현재 공수처장의 입장은 그와같은 의견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한 그 의견을 따르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아마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막말 파동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도 약간 부담될 수 있을거 같은데요?
◆ 유상범> 이건 예상된 질문이 아닌데요? 저도 지역에 와있어서 그 논란을 어제 밤늦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사자를 언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피해 호소인이니, 성희롱 호소인. 이런걸 하면서 워낙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지나치게 공방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정치적으로 오버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보십니까?
◆ 유상범> 저는 오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사실은 바꾸려는 일종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 이동형> 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의총에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진건 아닙니다만.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유상범> 이제는 법원도 완전히 장악을 하려는 모양이죠? 사법농단에 있어서 관련된 판사들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은 분들 상당수 무죄가 됐는데. 법률적으로 과연 그것이 실제 문제가 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이건 도저히 안된다. 그런 판결들이 정말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탄핵이 나오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재판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련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 하나 가지고 탄핵을 한다면, 그건 사실상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만일 2월달 임시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협조하지 않겠네요?
◆ 유상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유상범>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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