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상고장 제출, 친문무죄·반문유죄 아닌 공정한 재판 기대"

이균진 기자 2021. 1. 28. 2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8일 "친문무죄·반문유죄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대표는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의원직 상실형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면죄부 판결이 이어지면서 친문무죄·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한치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8일 "친문무죄·반문유죄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보복,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원 전 대표는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의원직 상실형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면죄부 판결이 이어지면서 친문무죄·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한치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