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고래싸움' 무혐의 종결.."공수처가 수사해 달라"

배승주 기자 2021. 1. 28. 20: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울산에서 경찰이 불법 포획했다며 고래고기를 압수했는데,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일입니다. 유통업자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어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당시 고발된 검사와 변호사를 수사했는데, 오늘(28일)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울산경찰이 한 주택에서 고래 고기 27톤을 범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검 황 모 검사가 이중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시가 30억 원 상당입니다.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DNA 감정 결과 전이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A씨는 울산지검 검사 출신입니다.

이 사건을 3년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울산경찰청장) : 검사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나버렸고 수사에 필수적인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에 의해서 기각되고 수사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받은 울산지검도 오늘 황 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 모두를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가피한 집행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된 변호사 A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래고기 유통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는 내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수처가 다시 수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