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합헌" 차장에 여운국 제청
박은하 기자 2021. 1. 28. 20:34
[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를 차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와 운영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여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첩 요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5, 위헌 3, 각하 1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 대상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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