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초등 1·2학년, 고3 매일 등교한다

이성희 기자 2021. 1.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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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협 '2021년 학사·교육과정 지원안'

[경향신문]

학교에 가는 이유엔 ‘친구’도 있다 교육부가 올해 새 학기 등교 방침을 발표한 28일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원격수업 대체하면서 학력 격차 등 부작용 호소
청소년 낮은 감염률도 등교수업 확대 결정에 영향 미쳐
특수학교, 2.5단계까지 적용…3월 개학·수능 11월18일

올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더라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학교에 갈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3학년도 지난해처럼 매일 등교한다.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에 시작되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연기 없이 11월18일 시행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등교수업을 최대한 줄이고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면서 학습 결손, 학력 격차 심화, 돌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

등교수업 확대는 유아와 초등 1~2학년 위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2단계일 때 전교생 중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다. 1~1.5단계일 때도 등교 인원은 전교생 중 3분의 2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새 학기부터 유아와 초등 1~2학년에 한해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학입학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 고3은 올해도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등교일수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학급도 2.5단계까지 학교가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경우’로 낮췄다. 이번 조치로 전국 938개교가 소규모 학교로 인정받게 돼 2.5단계에서도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수업 확대 결정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최은화 서울대 의대 교수의 분석을 보면 지난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중 10~19세 청소년은 6.4%(4766명)로 집계됐다. 10세 미만은 3.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학생 확진자의 추정 감염경로도 학교(7.9%)보다 가족(62.3%)에 의한 사례가 월등히 높았다.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다. 스스로 원격수업을 하기 어렵고, 학습공백이 쌓일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학교 문이 닫히면서 각 가정에서는 돌봄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시간 채팅도 쌍방향 수업

당분간 초·중·고교 모든 학년의 전면등교가 어려운 만큼 원격수업 출결 관리는 강화된다.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을 확인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업일 기준으로 7일이 아닌 3일 내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중·고교에서 기초탐구 교과를 제외한 교과만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초·중·고교 모든 교과목에서 학생이 수행과정을 담아 제출한 동영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이 활성화된다. 다만 쌍방향 수업에는 화상수업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올리거나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질문에 실시간 채팅으로 답하는 방식 등도 포함된다. 또 지난해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 등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원격수업에서 이뤄진 과제물도 등교수업에서 교사가 확인해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미리 신청할 경우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간 법정 기준 수업일수도 그대로 적용한다. 법정 기준 수업일수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업시간을 일부 감축하거나 성취기준을 교과별로 재구조화하고 원격과 등교를 병행하며 수업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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