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 6월 구형

홍혜진 입력 2021. 1. 28. 20:24 수정 2021. 2.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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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특별재판소의 설치가 요구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직권남용죄를 단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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