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 세부기준이 먼저"

옥기원 2021. 1.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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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8일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임명 제청하고 국회에 수사처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조항"이라며 "다만 지금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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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공수처, 인사위 등 조직 구성 착수
즉답 피하며 "결정문 분석하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공수처 차장과 검사 인선 등을 발표하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8일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임명 제청하고 국회에 수사처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세부적인 이첩 기준을 만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 약 3시간 뒤 브리핑에 나선 김 처장은 “장기간 지속돼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다. 처장 인선을 마친 김 차장은 검사·수사관 임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수처 검사 임용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처장과 차장이 1명씩 위촉한 2명,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한 4명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 누리집

관심을 모았던 김학의 사건 이첩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서도 관련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조항”이라며 “다만 지금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실무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서 ‘인지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규칙에 이첩 조항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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