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류재현 2021. 1. 28. 20:03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과 함께 선관위에 통보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내 차례는 언제?” 접종 날짜는 정해도, 종류선택은 불가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온라인이나 방문 접수 가능”
- 코로나19 속 설 연휴 신권교환 시작…“지금은 한산, 다음 주가 고비”
- [현장영상] 진짜 범인이 참석한 재판…‘삼례 슈퍼 살인 누명 사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액체 짜넣고 분말 뿌리고’…CCTV 속 교사의 수상한 행적
- “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지급 맞다” 충남대병원 특별감사 6명 징계 회부
- 눈 그치고 강풍에 한파…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
- ‘국내 1호 백신 접종’ 누가 될까? 확진자도 접종 가능할까?
-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신고자 협박’에 거짓말까지
- 일본 ‘백신접종 모의훈련’…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