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5·3·1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시비 벗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합헌 결정하면서 공수처 앞에 놓여 있던 큰 장애물이 치워졌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법적 지위' 안정
"견제·감시 가능한 조직 구성.. 정당하다"
행정부·국회·법원 공수처 통제가능 판단
재판관 3명은 "일방적 결정 여지" 반대
법조계 "신속 기일선고로 정쟁 막았어야"
헌재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의견을 냈고, 위헌과 각하 의견은 각각 3명, 1명이었다.
앞서 유 의원 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크게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공수처라는 조직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였는데 헌재는 공수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또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조직 구성 등의 이유로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의 검찰 사건 이첩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복수사로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