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 1∼2학년 2단계까진 매일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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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3월 개학하는 신학기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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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아 감염 적고 대면수업 효과"
수능 연기 없이 11월 셋째주 시행
거리두기 5단계 등교기준은 유지
2.5단계 3분의1 등교, 3단계 원격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 초등 저학년의 대면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러진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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