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증원' 특혜 의혹에..조국 반박 "딸 피부과 신청도 안했다"

김경호 2021. 1.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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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신의 딸이 인턴으로 지원할 때 피부과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일부 언론 매체) 칼럼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해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는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한 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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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신의 딸이 인턴으로 지원할 때 피부과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일부 언론 매체) 칼럼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해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는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한 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 과정의 전공의다. 별도의 진료과목 없이 인턴으로 1년간 지낸 뒤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3~4년의 추가 수련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는데, 이후 조씨가 해당 의료원에 인턴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를 주기 위해 증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은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인원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1년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미용 성형 쪽이 아니라 화상 환자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재건 성형이 필요한 곳에 1년간 1명을 증원해서 배정한 정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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