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해보자'며 우즈벡 남성에 접근해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김동영 2021. 1.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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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한국에서 가이드를 해보자'며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감금 및 특수상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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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한국에서 가이드를 해보자'며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감금 및 특수상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김병국 영장담당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20분께 인천 청라의 한 빌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한쪽 팔에 수갑을 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한쪽 팔에 수갑을 찬 채로 A씨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수갑 외에 4개의 수갑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A씨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에서 가이드 해 볼 생각이 없느냐'며 접근했고, 이후 A씨의 집에서 잠자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또 "A씨의 집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약물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주장에 따라 해당 음료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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