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과반'이면 의결

2021. 1.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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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엔 법관 탄핵을 추진합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의 의석은 과반이 훨씬 넘는 174석이죠.

자세한 내용,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내가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 절차 진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당론 추진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대상은 임성근 판사입니다.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언론의 명예훼손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을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탄핵안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국회가 이들 두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임 판사는 다음 달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표결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안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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