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상담한다"며 아동 등 5명 추행한 목사 기소

고은상 gotostorm@mbc.co.kr 2021. 1. 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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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목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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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목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킨 상태에서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한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은상 기자 (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7190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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