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국회 임무 방기 안 돼"(종합)

윤해리 2021. 1. 28.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고,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낙연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안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세월호 재판 개입 의혹..이동근 판사는 우선 제외
이낙연, 당론 추진 가능성에 "그건 아냐" 선 그어
의총서 찬반 격론..'추·윤 갈등' 피로감 재발 우려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윤해리 문광호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라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이후 이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고,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낙연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안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법관탄핵 추진에 대한 지도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이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이 두 판사 가운데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그에 앞서 오늘 아침에 당내 법률전문가 몇 명으로부터 이동근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이탄희 의원이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의원들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징계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대법관의 징계 정직이 1개월뿐"이라며 "파면 등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국회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판사 탄핵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판사에 한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판결문에 위헌 사항이 비교적 명료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법관들을 상대로 재판 관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니 상대적으로 더 죄질이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법관탄핵 소추안 추진을 두고 찬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관탄핵을 추진할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누적된 국민 피로감이 또다시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moonlit@newsis.com,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